'집단행동 교사'로 면허정지…의협 회장 "자유로운 의사표현 제한"
'집단행동 교사'로 면허정지…의협 회장 "자유로운 의사표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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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5.6.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면허가 정지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9일 김 회장과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회장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차량담보대출
동의와 지지를 표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공의 집단사직은 스스로 결정한 선택이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 대해 의사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금지 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솔로몬저축은행
하는 진료 거부를 하지 말라는, 집단적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지 말라는 당연한 내용"이라며 "국민의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피고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명령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원고들은 시위나 언론 기고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국민이나 환자의 신체를 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농협카드
라며 "금지명령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독점적 의료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 면죄부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의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측에 "업무개시명령, 진료 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처분 등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철회했는데 이 사건 금지명령은 철회하지 않았다"며 "다른 명령과의 차이불법대부업체
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금지명령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성을 갖고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도 결국 당시의 특별 상황에 대한 거고 그 상황은 해소된 것이 아닌가"라고도 질문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았고 (복귀자에 대한) 조리돌림도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아직 시스템이농어촌출신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특수한 상황 때문에 특정한 원고와 대표자들에 대해서만 (명령이) 행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새 정부가 어떻게 의료정책을 추진할지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다른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것도 철회하면 어떨지 검토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격정지 처제2금융권대학생대출
분 취소 소송 변론에서 김 회장 측은 "원고의 주장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어떤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가 없다"며 "(자격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이뤄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이런 발언은 원고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가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자동차 할부 계산
발생하므로 어쩔 수 없이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의 금지명령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정리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2월 6일 의대벤처캐피탈회사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해 3월 복지부는 김 회장과 박 부회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 투쟁사를 통해 "서울시의사회주식매각대금
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복지부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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